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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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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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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무죄

 
· 사건개요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17. *. *. 운전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단 피해자의 발을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왼팔을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

 
· 사건처리과정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변론을 의뢰받은 윤성현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 의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일반시민인 배심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결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이례적으로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유죄(벌금)로 평결하였고 재판부도 인정하여 평결과 같은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기존 판례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어 택시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있던 의뢰인이 윤성현 변호사의 적절한 소송수행과 변론 덕에 현재도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은 KBS 뉴스라인에도 보도되었고 그 기사에는 윤성현 변호사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녹취> 윤성현 변호사: 운전자의 특수한 사정이 참작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확실한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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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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