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해당 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강재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에 해당되었으나 최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강제추행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 는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됩니다.
강재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에 해당되었으나 최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강제추행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 는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됩니다.
강간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었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이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강간죄로 처벌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는 특수강간이 성립되고,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는 특수강간이 성립되고,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