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본문 바로가기

변호사 윤성현 법률사무소

의뢰인을 위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정성과 최선을 다합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해당 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강재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에 해당되었으나 최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강제추행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 는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됩니다.

강간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었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이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강간죄로 처벌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는 특수강간이 성립되고,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변호사 윤성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9, 6층 (서초동 1539-1, 서초3동 우체국)
대표자. 윤성현/광고책임변호사. 윤성현 대표변호사/사업자번호. 680-09-00624
TEL. 02-564-1181/FAX. 02-569-1182/EMAIL. lawinysh@naver.com
Copyright © LAWFIRM YOONSUNGHYU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