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피해자의 친족ㆍ배우자 등 가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고,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고발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하지만, 재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고발하지 못합니다.(단,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예외)
고소·고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고발하지 못합니다.(단,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