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폭행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절취란 타인이 점유한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타인의 일반적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의 구성요건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1인이어도 그 자가 불특정 도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실 적시를 불특 도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지할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의 신고 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라면 고소장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는 업무상횡령으로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죄을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단순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