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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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성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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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췩득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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