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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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1 17:4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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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벌금
· 사건개요
피고인은 수개월간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사건처리과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불법수익이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엄중하게 처벌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다른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결국 재판 도중 피의자는 법정구속되었다..
윤성현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이 사건을 의뢰받아 재판부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여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풀려나게 한 다음 재판부에 호소하여 결국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변호사 윤성현법률사무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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